입학 지원자격
과정 | 일반 지원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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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(통합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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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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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통합과정의 지원 자격은 석사과정의 그것에 준한다.
입학전형방법 및 입학사정원칙
과정 | 전형방법 | 입학 사정 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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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(통합과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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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, 전공지식(어학능력), 적성, 기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|
박사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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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, 전공지식(어학능력), 적성, 기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|
※ 외국인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.
※ 통합과정의 전형 및 사정원칙은 석사과정의 그것에 준한다.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, 통합과정은 가급적 선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이수학점
2009년 제2학기까지의 입학생
과정 | 전공명 | 졸업이수학점 | 전공(필수)학점 | 잔여학점 |
---|---|---|---|---|
석사 | 한국어문학과 각 전공 | 24 | 21(0) | 3 |
박사 | 한국어문학과 각 전공 | 60 | 51(0) | 9 |
통합 | 한국어문학과 각 전공 | 60 | 51(0) | 9 |
2010년 제1학기 이후 입학생
과정 | 전공명 | 졸업이수학점 | 전공(필수)학점 | 잔여학점 |
---|---|---|---|---|
석사 | 한국어문학과 각 전공 | 24 | 21(0) | 3 |
박사 | 한국어문학과 각 전공 | 36 | 30(0) | 6 |
통합 | 한국어문학과 각 전공 | 60 | 51(0) | 9 |
※ 전공학점은 전공필수를 포함
※ ( )안은 전공필수학점
※ 통합과정의 이수 학점은 석사 및 박사 전과정의 그것에 준한다.
※ 전공필수 학점(석사 9학점 / 박사 12학점)은 2018년 2학기 이후 모든 수료생 및 재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.
수여학위명
석사과정 : 문학석사 | 박사과정 : 문학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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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
과정 | 학과명 | 범용 과목 | 전공별 과목명 | 합격 과목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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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| 한국어 문학과 |
한국학 특강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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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중 택1 |
2 | 각 전공 |
한국학 특강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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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중 택 1 |
각 전공 | |||
박사 | 한국어 문학과 |
한국학 이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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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중 택1 |
3 | 각 전공 |
한국학 연구1 |
|
1, 2중 택1 |
각 전공 | |||
한국학 연구2 |
|
1, 2중 택1 |
각 전공 |
※ 통합과정은 별도의 중간전공시험을 치르되, 대학원 ʻ자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ʼ을 따라 시행한다.
가. 전공자격시험
대학원 ‘자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’을 따르며,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응시절차 : 전공시험 및 중간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 응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응시과목
- 각 과정의 시험과목은 주임교수 및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전공시험은 석사과정에서 3과목, 박사과정에서는 5과목을 정하여 실시한다.
→ (2018년 1학기 기준 변경) 석사과정에서 2과목, 박사과정에서는 3과목을 정하여 실시한다. - 통합과정 전공시험은 8과목(중간전공시험 3과목 포함)에 대하여 실시한다.
→ (2018년 1학기 기준 변경) 통합과정 전공시험은 5과목(중간전공시험 2과목 포함)에 대하여 실시한다. - 각 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동일교수가 출제하는 교과목은 2과목을 초과하여 응시할 수 없다.
나. 영어자격시험 : 대학원 ʻ자격시험시행에 관한 규정ʼ을 따른다.
학위논문제출자격
가. 석사학위 청구자격
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
-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것
- 학위논문의 내용에 대해 학과 논문발표회에서 공개 발표를 마칠 것
나. 박사학위 청구자격
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
-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것
- 연구실적물 기준 :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 연구실적 200%를 제출해야 한다.
단독 연구물의 인정 환산율
항목 | 연구실적물 | 인정 환산율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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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저서(원저) | 200% | |
2 | 국내학술지 또는 단행본 게재논문 | 100% | |
3 | 교내논문집(학과학술지 포함) | 70% | |
4 | 국내 학술회의 발표논문 | 70% | |
5 | 국외 학술회의 발표논문 | 100% | |
6 | 타대학 논문집 | 70% | |
7 | 외국학술지 또는 단행본 게재논문 | 100% |
공동 연구물 인정 환산율
항목 | 연구실적물 | 인정 환산율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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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단독 연구물 | 100% | |
2 | 2인 공동 연구물 | 70% | |
3 | 3인 공동 연구물 | 50% | |
4 | 4인 이상 공동 연구물 | 30% |
기타 연구물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와 비율을 결정한다.
다. 통합과정 청구자격
-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시기(4차학기)에 석사학위논문에 준하는 소논문 1편을, 중간전공시험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도교수는 그것에 대한 지도·감독의 책임을 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학과장은 이를 확인하다.
-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시기(5차 학기 이후)에는 박사학위 청구 자격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