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- 2023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 관련 안내 (inha.ac.kr)
2020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되는 휴학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2020학년도부터 연속 휴학 가능학기는 최대 4학기(2년)로 제한됩니다.
단, 2019-2학기까지의 휴학은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, 병역의무, 질병, 임신 및 출산, 육아, 창업, 고시, 원거리재직자 등으로 인한
휴학의 경우 일반휴학(예외)로 분류되어 연속 휴학 가능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❍ 일반휴학(예외) 신청방법 : 인하포털시스템 - 학사행정- 학적- 학적인터넷신청
1. 신청종류에서 '일반휴학' 선택
2. 신청내역 - 휴학사유 - '일반휴학(예외)' 선택
3. 예외증빙 첨부 (사유별 증빙은 아래 제출서류 참조) 후 저장
4. 신청내역조회 : 신청정보 및 처리사항(처리중, 승인, 미승인) 확인
5. 신상정보 : 최종 처리사항 확인
※ 제출서류
구분 |
제출서류 |
비고 |
질병 |
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의 종합병원 진단서 1부 |
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. |
임신 및 출산 |
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|
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. 임신 기간 및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. |
육아 |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. |
창업 |
⌜학생창업에관한규정⌟ 제2장에 따른 제출서류 (학생창업신고서, 학생창업기업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각 1부)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창업지원단에서 수취한 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|
창업 또는 창업준비로 인한 휴학. 창업기업 업종이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 분야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, 세부사항은 ⌜학생창업에관한규정⌟ 제2장에서 정한 바에 따름. |
고시 |
1차 시험 합격증 1부 |
고시 준비로 인한 휴학. 군법무관 임용고시, 5급 공채시험(행정직, 외무직, 기술직), 입법고시,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함. |
재직자 |
재직증명서 또는 현 근무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|
원거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재직자 휴학. 인천, 서울, 경기 외 지역 발령받은 재직자에 한함. |
공지사항 - 2023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 관련 안내 (inha.ac.kr)